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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82억 원 부과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4,000건에 대해 3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주택(60%)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이 적용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욱 경감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통합 ARS 서비스를 이용한 조회 및 납부도 지원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와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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