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4,000건에 대해 3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돼 세 부담 증가가 완화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주택(60%)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이 적용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더욱 경감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통합 ARS 서비스를 이용한 조회 및 납부도 지원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와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