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 원(3.3%)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 6000 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로는 수성구가 5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95억 원, 동구 351억 원, 북구 331억 원, 달성군 292억 원, 중구 198억 원, 서구 133억 원, 남구 9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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