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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주택 취약계층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접수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법정 보호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지원한도액 7천만 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금액에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