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14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ㆍ관외거주자ㆍ공유취득 농지 등이다.
이번 조사는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 경영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이용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시설로는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이 해당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농지를 농업 경영체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담당 공무원의 농지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근절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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