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의회는 지난 10일 이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 및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해 자율방범 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 자율방범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실적이 미비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392개 자율방범대와 8152명의 대원이 야간·주말 등 범죄 취약 시간대에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치안 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에 머물러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현장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시영 의원은 "주민과 경찰의 손발이 돼 지역 구석구석의 안전을 지켜온 자율방범대는 경남 지역 사회 치안의 든든한 파트너"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고, 활동 부진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돼 더 책임감 있는 방범 활동이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지역 안전망이 끊김없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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