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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지게차 전동화 개조사업 시행

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지게차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구리시로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건설기계로, 2대에 대해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을 치대 7,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단,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후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임의 탈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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