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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억 원 부과

봉화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5,273건, 총 11억 2,866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5,273건에 대해 총 11억 2,86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같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방세입 계좌이체, 납부 전용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자립적 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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