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5,273건에 대해 총 11억 2,866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같은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방세입 계좌이체, 납부 전용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군의 자립적 재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목으로,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