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회생절차 진행 중)를 즉시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진행되는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유되어왔다.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금융권에서 계속적 영업이나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대출 등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회생절차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가 1년간 성실하게 변제를 진행한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회생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이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개인회생채무자의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면, 채무자가 불합리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여전히 남은기간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한 변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은 회생위원이라는 전문가를 선임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변제 진행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고 채무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이나 수익활동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만일 채무자가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불성실한 변제를 한다면 이는 법원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해당해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원의 관리, 감독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채무자가 금융권을 통해 불이익 정보가 삭제된 것을 기화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필요치도 않는 과도한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 금융권이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불이익 정보가 삭제되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여전히 대출이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 상태 등을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다. 여기에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성실 변제를 진행한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성실 변제 채무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이 기존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영업상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 망설였던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 번 회생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채무자들 또한 규정의 적용 시점이나 요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