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원 이하로 제한됐으나,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기준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이며,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일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을 통해 가능하며, 휴대전화로도 접속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등에서 가능하며, 방문 상담도 병행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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