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11일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 3법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각 법안은 방송사 대표자와 이사 등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방송 분야 전문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방송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마련됐다. 방송 대표자와 임원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방송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 의원은 제21대 국회 초기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대표발의하며 재추진에 나섰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 대표의 자격요건이나 정치적 편향 여부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역시 이사나 감사의 결격사유만 명시돼 있을 뿐 자격요건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그동안 낙하산 인사, 정치편향 논란이 반복돼 왔다.
이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방송사가 오히려 정치 편향적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방송사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자정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뜻을 반영해 언론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경우, 방송계 인사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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