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호주·UAE, 거래소 보험 의무화 가속…시장 年 14 % 성장 전망
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ETF 로드맵 마련…보험 규정은 아직 공백
'가상자산 대표주'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거래소 해킹·소송 위험을 덜어 줄 '가상자산보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보험 공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7분께 비트코인 가격은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2.88% 상승한 1BTC당 12만1314.36달러에 거래됐다. 연초 9만4000달러 수준에서 약 28%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급등함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들은 가상자산보험 제도의 정비와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보험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기존의 전통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하거나 해당 산업 특성에 맞게 보장 내용을 특화한 상품이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가상자산시장은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아시아 주요국 가상자산보험 제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아시아 지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17억5000만달러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홍콩, 싱가포르,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비교적 빠르게 가상자산보험에 대한 규제 체계와 감독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고객 자산의 98 %를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는 핫월렛 손실만 인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콜드·핫월렛 비중 조정과 위험평가 체계 세분화를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 사업자에게 90 % 이상 콜드 보관을 요구한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소·수탁사는 핫월렛·임원배상(D&O) 보험을 자율 확대해 기관투자가 신뢰를 얻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3월 공개한 규제안에서 거래소·수탁업체에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과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최소 가입을 예고했다. UAE 가상자산규제청은 수탁·범죄·임원배상보험을 사업 인가 요건으로 명시해 보험이 없으면 라이선스를 내주지 않는다.
홍보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당국 주도로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호주와 UAE는 기존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화된 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규제 퍼즐 맞추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발의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행위규칙을 담았다. 금융위원회 역시 같은 달 "2025년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수탁업체의 보험 가입 의무는 아직 법안과 로드맵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배 연구원은 "가상자산보험은 단순한 위험 이전 수단을 넘어 산업의 신뢰 형성과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공적 규제와 보험 인수라는 민간 자율성 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율과 민관 협력의 강화가 한층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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