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선박 2만 2508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이번 달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 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wetax), 가상 계좌 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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