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3,000여 건에 대해 총 71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은 7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납부 대상이 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이 포함되며, 주택 재산세에는 부속 토지까지 함께 과세된다. 연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상한제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전년도 대비 과표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세부담을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낮추고, 세율을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 기기, ARS, 가상계좌이체, 신용·현금카드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도 마련돼 있다.
특히 지방세입 전용 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금은행은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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