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특별배임죄란 상법에서 특정 유형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회사 임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사 등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의적인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의 전략적 경영판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태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또한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재계는 기업들이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에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구조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2차 상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감사위원도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에 규정돼 있는데, 회사 정관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다. 그 단서를 떼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는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있는 조직 아닌가. 이것이 대주주나 지배주주에 의해 장악돼 버린다면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라며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2차 상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더 이상은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두가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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