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해루질 집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급증하고, 마을어장에서의 무단 채취 및 절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어촌계와 관광객 간 마찰이 심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울진해경은 구역별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발생이 반복되는 지역과 야간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예고했다. 단속 대상에는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 스쿠버장비 착용 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체중 미준수 행위, 야간 금지구역 진입,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울진해경은 해루질 관련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해 총 6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어촌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연안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활동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엄연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어촌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진해경은 연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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