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03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약 2만 5천 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천7백만 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소폭 상승은 두산위브 대단지 주택 준공으로 인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건축물의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잔존가치율 하락이 상쇄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 2기분은 9월에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울진군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유지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장명옥 울진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