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법을 알리는 외국어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천시는 관내 외국인 주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개선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사천읍에 영어·우즈벡어 등 2개 국어로 표기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수막에는 외국인 주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음식물 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포함됐다.
이번 외국어 현수막 설치는 외국인 주민의 상당수가 언어와 제도적 차이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천시에는 약 4231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원룸촌 중심으로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리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법 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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