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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 절감

15일 경주시청 건축허가과 한상식 과장(가운데)과 직원들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성과를 공유하며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시는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총 9억1,000여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졌다. 시는 대상 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수십 년 전 이미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 1975~1978년 사이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1972~1978년 사이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을 결정받아,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또한,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9,000여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도 절감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총 9억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약한 경주시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방지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의 기본인 기록과 법령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시 재정을 지켜내고, 도시계획 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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