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종 제재 논의…검찰 고발 수순
“IPO 계획 없다” 말 뒤엔 지인 PEF와의 지분 우회 매각 계약
상장 차익 수천억 수령 정황에도 증선위 출석 불응…비판 여론 확산
검찰 고발 위기에 놓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당국의 소명 기회마저 외면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내부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해 증선위에 넘겼다. 통상 증선위는 자조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왔기에, 이날 고발 의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전달해 주식 매도를 유도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해당 지분을 우회 매각하고 상장 차익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고, 하이브 상장 이후 PEF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2000억~4000억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상장 심사와 증권신고서에서 모두 누락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이후 대주주의 지분 매도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보호예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우회 매각을 단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명시적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부정한 수단·기교'를 동원한 거래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PEF와의 거래가 방 의장의 주도 하에 이뤄졌으며, 상장 당시에도 하이브는 IPO 절차인 지정감사인 신청 등 실질적 상장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 의장이 형식적으로는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유 지분을 활용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방 의장 측은 이날 증선위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당국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불참을 결정했다. 사실상 당국 절차상 소명을 포기하고,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상장사 총수급 인물에게 직접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로, 법 집행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고발은 자본시장법 위반 개인에 대한 최고 수위의 제재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다만, 방 의장의 행위는 2019~2020년 발생해 최근 개정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화된 조치는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절차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조사에도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정작 방 의장 본인은 제재심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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