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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신천지, 과천 반대 집회 발언에 반박…“대법 판결로 무죄 확인, 허위 사실 중단해야”

지난 7월 12일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신천지 OUT 과천시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집회에서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의 발언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신천지 측은 "해당 집회에는 과천시 소재 일부 기성교회 교인 약 8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과천시 전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국회의원이 "신천지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국가 방역망을 훼손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해당 사안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성범죄와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민의힘 B 당협위원장이 "신천지가 가정을 파괴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히려 가족 간 사랑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시의회 의장이 신천지 관련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의회 직위를 이용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참가자의 "신천지에서 부모를 고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는 개별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교회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시한부 종말론', '금품 갈취', '성적 문란'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신천지는 자율 헌금과 성경 중심 신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과천시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왔으며 앞으로도 평화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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