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지난 14일 완료됐으며, 체납자 12,948명을 대상으로 총 체납 금액은 약 160억 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항목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다.
고양시는 안내문에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은 물론, CD·ATM 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납부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고지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 때문에 납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과태료 역시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민의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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