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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1>붕괴된 가족 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전환

노년부양비 29.3명… 2066년엔 역전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2030년 고갈 경고

Chat GPT가 생성한 노인 돌봄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가 연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 가족 돌봄 붕괴…재정 시한폭탄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의 20.3%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는 29.3명으로 약 41년 뒤인 2066년을 기점으로 100명을 초과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화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돌봄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18.2%로 나타났다. 10년 전 31.7%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47.3%)보다 13%p 상승한 60.3%였다.

 

돌봄을 위한 국가 재정 역시 녹록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40조9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연평균 10.2%씩 늘어 오는 2027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2024년 말 4조9000억원(4.8개월분)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때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해 203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Chat GPT가 생성한 지역사회 돌봄 전환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 통합돌봄 시범…노인 요양인력 기준 강화

 

가족돌봄이 사라지고 재정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통합돌봄 시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00개 시군구에서 131개로 확대했다.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자체가 전담조직·사례관리·재택의료를 한 계좌에 묶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 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기존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한다.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은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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