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의 두 번째 모임이 진행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추진된 상법 개정안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발맞춰 금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영해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포럼에는 금융회사 감사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성공한 자의 오만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리스어로 '휴브리스(Hubris)'라고 불렀다. 성공한 기업이 있는 국가나 기업·조직·정당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오류'"라며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조직이나 리더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거나, 오만에 빠지거나, 교활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리스크 관리는 마치 병력을 지키는 보초병과 같다는 부연이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살다보면 갑자기 아픈 순간이 생기고, 기업들도 같다. 기업이 아플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증세를 진단할 수 있는 명의가 돼야 하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책무구조도 시행과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과 업무별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는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빨리 통과된 만큼 실무에서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범 실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설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감사부서에서 감독당국에 금융사고를 보고했음에도 준법부서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부서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크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상법 개정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 강연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환경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봤다. 전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백 변호사는"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는 없고,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의미 안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며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에 대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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