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허용키로 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정위가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음악 플랫폼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음원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유의미하나, 이미 수년간 누적된 음악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지연으로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부터 이미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대상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75억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50억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 결합 상품을 기획할 때 음악 서비스 외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해 혜택을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대하는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유튜브 라이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사·카페·편의점·베이커리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며 유튜브의 시장 잠식 속도가 가팔라져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사들은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할인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상생안을 재조정해야 그간 음악 플랫폼 업계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번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특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에 직접 피해자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다. 해당 재원을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포함돼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긴 시장 피해에 대해서도 구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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