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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은 격차 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재계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21대 대선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 정부·여당·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추진에 찬성 입장이며, 야당·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며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왕국의 오명을 그대로 둔 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결코 반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처럼 안전투자는 결코 비용이 아니며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철학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제시했다.

 

질의에서도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묻는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이해한다"며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해 반발을 샀다.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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