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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전 정부의 위법 처분 바로잡기 위한 것"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사건도 항소 취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8월 방통위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임 점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당일에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가처분은 최종 기각되며 직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본안소송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올해 1월8일 대통령실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이 다시 한번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다가 지난해 1월 해촉됐다. 이에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김 전 위원이 낸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위원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위원은 지난해 종료된 상태였다.

 

남 전 이사장이나 김 전 위원 모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지만, 이는 '현직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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