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6일 7월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7만 1000여 건, 총세액 66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건축물분 5만 6246건에 391억원, 주택분 21만 5011건에 275억원으로 합계 666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 평균 1.36%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과 신·증축 건축물의 증가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실제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등이 각각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납부해야 할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연납'으로 7월에 일시에 부과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 기관 방문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이용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을 이용한 납부, 가상 계좌나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납부, 신용카드 결제,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다양한 납부 채널을 마련해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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