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제 가능한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총 344필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이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 등으로 본래 용도를 할 수 없는 3만㎡ 미만의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이면서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토지다.
창원특례시는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356필지를 해제했으며 2018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설치, 도로개설 등으로 변화된 현지 여건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3월 착수한 용역은 현재 대상지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관계 기관 협의, 주민공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으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의 오랜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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