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총 2만 654건에 대해 22억 6,700만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대형산불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서 일부 세액이 줄었지만, 신축건물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신축 단가 기준액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었다.
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적용해 과세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고지서가 없어도 지방세입계좌와 가상계좌 자동이체는 물론,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전화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옥희 영덕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재정 자원으로 쓰이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는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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