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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