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예산을 통합해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회계별로 예산이 분리돼 있어 한쪽에 여유 예산이 남더라도 다른 쪽의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남는 예산은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부족한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의 여유가 있고, B 부서의 사업에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A 부서는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고, B 부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예탁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며, 필요 시 30일 전 통보를 통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되면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신속한 재정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하며,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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