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재산·사업·임원·회계 기준을 대폭 손질해 행정 효율성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설립·허가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상품 투자 허용 기준을 위험 등급별로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사업 기준 역시 확대된다.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임원 기준은 유연화된다.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춘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회계 기준도 정비된다.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과 일치시키고 복식부기·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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