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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시장 재편…GA 판매가 60%, "통합 상호협정 시급"

GA 설계사 비중 60% 돌파, 전속채널 ‘지각변동’
40년 된 상호협정, GA 규율 사각…통합 협정 목소리 확대

Chat GPT가 생성한 보험사-GA 통합 상호협정 이미지.

보험상품 판매 구조가 독립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보험사끼리만 맺은' 낡은 상호협정이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GA가 설계사 인력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생·손보사와 GA를 모두 묶는 '통합 상호협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판도는 GA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비전속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신계약 비중은 지난 2014년 48%에서 2024년 66.3%로, 장기손해보험은 57.6%에서 64.4%로 상승했다. '생보 신계약 세 건 중 두 건, 장기손보 열 건 중 여섯 건 이상'이 GA 창구를 통한다는 의미다.

 

설계사 인력 구조 역시 비슷하다.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은 같은 기간 46.4%에서 60.4%로 늘어 'GA 60% 시대'에 진입했다. 디지털 비교견적 플랫폼 확산과 다수 보험사 상품을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기능이 소비자 선호를 끌어올린 결과다.

 

하지만 모집 질서를 관리하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78)'과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협정(1983)'은 당사자를 보험사로 제한한다. GA는 사실상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수료 경쟁·설계사 스카우트가 빈번해도 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제재하기 어렵다.

 

설계사 이탈과 승환계약(보험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 문제도 심각하다. 신규 설계사의 1년 내 정착률은 생보 46.2%, 손보 55.9%, GA 57.7%에 머물러 절반 가까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잦은 이동이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민원 리스크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일사전속체제에서 위탁판매체제 중심으로 모집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협정 당사자로 GA채널을 포괄하는 상호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소비자 중심 자율결의', 2023년 'GA 소비자보호 자율협약'을 시도했지만 참여사가 제한돼 선언적 효과에 그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통합 상호협정' 도입을 제안한다. 생·손보사뿐 아니라 GA까지 협정 당사자로 포함해 수수료·인력이동·광고행위를 포괄 규제하자는 방안이다. 자율규제의 유연성을 살리되 실제 판매 주체까지 규제망을 넓혀 시장 자정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GA가 이미 시장의 과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 개편이 장기 표류할 경우 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손보사와 GA 간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수수료 구조·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공정거래 법적 검토와 업계 조율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될 경우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 등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영업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상호협정 도입 시 기업 간 경쟁 제한 등의 우려도 존재하므로 제도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적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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