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생산관리지역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은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들이 창업이나 소규모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경주시 전체 생산관리지역은 52.5㎢ 규모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환경적 제약이 큰 지역을 제외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휴게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음식점이나 관광객을 위한 간이 휴게공간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토지 소유만으로는 활용이 제한됐던 생산관리지역이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역 현실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인허가 절차 정비를 통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인구감소 대응, 농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 외곽 지역 개발 수요 등을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더욱 탄력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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