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감독원,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 갈아타기 편의성 강화… 수익률 경쟁 본격화 기대
앞으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전을 원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좌를 먼저 만들지 않아도, 내가 가진 상품을 해당 사업자로 옮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선 먼저 이전하려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 후에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거나, 이미 개설한 계좌를 다시 해지(현금화)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되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입자가 보유한 DB·DC·IRP 계좌 상품이 원하는 사업자에 실물이전 가능한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사전조회는 현재 연금 계좌가 있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신청 다음 영업일까지 제공된다.
조회는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을 제외한 3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이관회사가 아닌, 옮기려는 회사에서는 조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조회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로, 실제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별도 계좌 개설과 이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또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영업점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도입 이후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 규모의 실물이전이 발생했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부문에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7835억원의 순유입이 집계되며, 자산관리 역량에 따른 가입자 유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수익률 격차에 따라 가입자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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