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사용시 용차비 30만원 부담 '사실무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휴가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휴가 사용 시 용차비 30만원 부담'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CJ대한통운이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주 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을 통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추석 연휴와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을 통해 공동 휴식일을 운영하고 있다.
용차비 30만원 부담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휴가 기간에는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투입하거나 동료 기사가 배송을 분담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한다는게 CJ대한통운측 답변이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천재지변에 따른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폭염·폭우로 인해 정상 배송이 어려울 경우 택배기사는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도 면책 규정을 적용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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