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특허청, 488개사 대상 설문조사
54.9%, 증거 부족으로 소송 포기등 '애로'
15.2%, 특허침해소송 경험…"증거수집 곤란"
96.7%,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 필요해"
벤처기업 2곳 중 1곳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은 특허소송시 '현장조사 기반 증거수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특허청과 함께 벤처기업 488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9%가 특허침해 소송시 증거 부족으로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적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기업 중 15.2%(74개사)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꼽은 애로 중에선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 확보 곤란 등 '증거수집 어려움'이 73%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도 주요 애로였다.
벤처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특허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7%는 증거수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 관련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됐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특히 응답 업체의 97.3%는 특허법상 제도 개선을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응답한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이 길어지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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