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앱이나 간편결제 앱,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카드에 충전돼 사용 가능하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ARS)를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도 지원한다. 카드사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를 원할 경우에는 각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기 일주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7월 21일(월), 2·7은 22일(화), 3·8은 23일(수), 4·9는 24일(목), 5·0은 25일(금)에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으로 제한된다.
1차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된다.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에서는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본관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백화점이나 마트 내부의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 운영 매장(예: 미용실, 약국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교통 부문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은 사용 불가하며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차고지,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사용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쿠팡,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일반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면 결제를 하는 배달이나 지역 공공배달앱에서는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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