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를 최종 무효 처리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에서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규정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과 학위 수여를 모두 무효로 결정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로 인한 입학 자격 상실에 따른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과 학위 수여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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