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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개정안 의결…경제계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 우려"

8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충주시 문화동 이마트사거리에서 발생한 씽크홀에 지나던 화물차가 빠져 있다, /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2022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연장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주장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3년 한시 일몰제로 변경돼 의결됐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美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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