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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폭우 피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로고/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최근 발생한 기록적 폭우로 산청군과 합천군에서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천군 삼가시장 일대는 이번 집중 호우로 다수 점포가 침수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영업 손실을 겪는 상황이다.

 

경남신보는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빠르게 마치고, 간소화된 보증 심사 절차를 통해 긴급복구 자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피해 사실 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 제출, 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의 특례 조치를 담고 있다.

 

경남신보은 21일부터 피해가 집중된 삼가시장 현장에 전담 직원을 파견해 서류 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단기간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2%의 고정금리와 0.1%의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서류 발급 후 경남신보에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효근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활용, 빠르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집중 호우 관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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