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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중국 e커머스 '피해'…대응 '속수무책'

중기중앙회, 제조·유통 관련 기업 300곳 대상 설문조사

 

96.7% '피해 경험', '없다'는 3.3% 불과…79% '대응 못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등 개선 필요

 

"소액물품면세제도, 불법 유통 차단등 실효성 대책 절실"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유통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소위 '알테쉬'로 대표되는 중국 e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8곳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곳을 대상으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2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결과에 따르면 알테쉬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96.7%로 대다수였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3.3%에 불과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17%)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책은 없었다. 피해 응답기업의 79%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한 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관계자는 "신제품을 중국 박람회에 출품한 후 C커머스 플랫폼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모조품이 판매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능이나 특허 침해는 없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이 주를 이뤘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 '해외직구 물품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응답기업들의 71.7%는 C커머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반대는 28.3%였다.

 

'소액물품면세제도'란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50 달러 이하(미국서 들어오는 제품은 200달러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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