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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입법 추진, 경제계 "수출 경쟁력 타격"

지난 7월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트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뉴시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됐던 안전운임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신음하는 수출 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원안은 안전운임제를 일몰 없이 상시 도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변경됐다.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위는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한 후 대안을 찾자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 운행 거리와 운반하는 짐의 무게에 따른 안전 운임이 미리 정해진다. 2021년 기준 안전운임표에 따르면 40ft(피트)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부산 북항에서 서울 용산구까지(404㎞) 화물을 운송하는 안전위탁운임비는 80만4700원이다. 이보다 적은 운송료를 지불하는 화주는 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물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아야 할 운임이 정해져, 과거 화물 산업에 팽배했던 불법 다단계 운임 착취가 근절됐다는 노동계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정책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지난 2022년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지만, 끝내 일몰됐다. 대신,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운송료를 강제하지 않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논의한 바 있으나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보다는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일몰된 제도"라며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련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 2022년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의 경제적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는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도입에 반대하며 '일몰제 삭제',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만 안전운임제가 적용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삭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없이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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