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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장마 끝났다더니"…5일간 침수 3천대, 차보험 손해율 '빨간불'

기상청 "제주·남부 장마 종료" 13일 만에 기록적 폭우…인명피해 18명
침수 차량 3131대·피해액 296억 원…상반기 손해율 82.6% 넘어 보험료 인상 압박

지난 17일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가 집중호우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뉴시스

기상청이 "제주·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집중호우'로 차량 3000여대가 물에 잠겼다. 침수 피해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면서 이미 82%를 넘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3일 "제주도는 6월 26일, 남부지방은 7월 1일 정체전선이 물러나 장마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이 북상할 가능성이 남아 '미종료'로 남겼지만 제주·남부의 장마 기간은 각각 15일·13일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다.

 

하지만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중부·남부 곳곳에 시간당 100㎜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충남 서산에는 이틀간 519㎜(17일 일강수 438.5㎜·시간당 114.9㎜)가 퍼부어 200년 만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주·창녕도 300㎜를 훌쩍 넘겼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지난 16일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313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296억1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인 2395대와 추정손해액 175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2007년 태풍 '나리' 때와 비교했을 때 피해차량 대수(2804대)는 유사하지만 추정손해액은(94억원)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통상적으로 침수 차량의 70% 이상이 전손(全損)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미 상반기 대형 5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로 작년 동기보다 3.2%포인트(p) 상승해 손실 구간을 밟았다. 업계는 폭우 피해까지 반영되면 7월 손해율이 80% 중·후반까지 치솟을 전망이어서 연말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장마 기간보다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훨씬 치명적"이라며 "침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전손으로 처리돼 손해가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요율은 손해율·정책금리·정비수가 등을 반영해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뒤 금융감독원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통상 손해율이 80% 중반을 넘기면 보험사는 "수지 악화"를 근거로 인상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2년 수도권 침수 사태 당시 손해율이 5.1%포인트(p)나 치솟자 이듬해 초 1.6% 인상이 단행된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피해 규모가 7월에 집중돼 하반기 실적이 추가로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 인상 논의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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