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강준현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