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온플법 관련 심사에 착수하면서, 배달앱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의 중개 수수료 구조와 입점업체 보호 장치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온플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업계의 움직임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온플법 여당 내 입장 차로 추진 난항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민주당 내에서는 '숙원 법안'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기에서는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대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방점이 찍혔다. 후자에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단체교섭권 부여 ▲판매대금 14일 이내 정산 의무화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조항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당정 간담회에서도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법안의 핵심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의견 갈려
온플법 추진 방식을 두고 정부 부처 간 '밀고 당기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온플법 내 수수료 규제 항목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외식산업진흥법으로 분리해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통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코로나 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둔 '지역 음식점 지원법'을 해외 사례로 들며, 외식업으로 한정할 경우 과잉 규제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제안에 "협의된 바 없고,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외식산업진흥법은 식당이나 식품업체를 지원하는 법이므로, 배달앱 수수료 규제 내용을 넣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이견으로 온플법의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美정부 반대...숨죽인 플랫폼 업계
미국 정부도 온플법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공화당 의원 43명은 미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온플법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차별적 조치로,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 알고리즘 투명성, 불공정 약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업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으로서 법이 구체화돼 통과되면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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