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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신청 반려… "재난 상황에서 휴가신청 부적절"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된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신청을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휴가신청 건은 지난 18일 13시44분(오후 1시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됐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위원장은 재난기간에 재난방송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8일에 상신했으나 22일 반려된 이유는 재가 예정일(시한)이 오늘(22일)이라 그런 것"이라며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반려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휴가 사유로 '여름휴가'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또 휴가 기간은 이달 25~31일이었다. 강 대변인은 "휴가를 제출한 18일도, 사실은 지금도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 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이 위원장은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당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7일 '풍수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2023년 이후 2년 만에 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중대본 3단계는 대규모 재난 또는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된다.

 

중대본 3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관련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방통위도 관련 부처에 속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재난 시 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재난 주관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와 소통한다.

 

또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재난정보 제공기관과 방송사 간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제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상 상황이나 재난 단계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재난방송을 요청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18일 여름휴가를 신청했고, 휴가신청은 이날 반려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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