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금융위원회 주관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 소통·해결 간담회'에서 '경남도민 긴급 생계지원 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소상공인 지원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이효근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남동행론' 사례를 소개했다. 경남동행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경남도 위탁으로 수행하는 저소득·저신용 도민 대상 긴급 생계지원 대출상품이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자체 위탁 업무 수행에 법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 이사장의 적극적 노력으로 금융위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을 위한 3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일몰제 종료 대책 마련이다. 2024년 한시적으로 상향된 출연요율(0.07%)이 내년 종료 예정으로, 소상공인 보증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
이어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상품의 금융회사 가산금리 적용 감시다. 지자체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에서 금융회 사가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사례 점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납부 세금 마일리지 제도 도입이다. 영업 기간 납부한 세금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폐업 후 재기 지원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남동행론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금융회사의 상생 협력을 통한 전국 최초 사례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건의사항의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금융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 지자체,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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