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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폭염 속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총력’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김동섭 사장 특별 지시로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염에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 온도가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석유공사는 이보다 앞선 5월부터 김동섭 사장 주재 안전 점검을 통해 온열질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 및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쿨토시와 아이스팩 등이 포함된 폭염예방키트 약 1000개를 배포하기 시작하는 등 폭염 대비 예방 조치를 선제 진행하고, 전국 사업장에 설치한 무더위 쉼터를 정기 점검함으로써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시원한 물, 그늘·바람, 규칙적 휴식, 보랭장구 지급, 응급 상황 대비 119 신고를 골자로 하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전국 사업장에서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 질환 예방체계를 수립해 이행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김동섭 사장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화해 공사와 협력사 구성원들의 온열 질환 발생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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