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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상환자 치료 8주 넘기면 '공적 심사'…손보업계, 비용폭증 잡을까?

1인당 치료비 1.6배·합의금 1.3배↑…한방치료비 9.7% 급등, 진단서 비용 10배 폭증
90%는 8주 안에 회복…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 기대 속 '합의금·입원 기준' 손질은 숙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년 만에 1.6배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고 발생 8주 이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의무화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장기 치료·과잉 합의'를 겨냥한 조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1인당 경상환자 치료비는 128만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6배, 1.3배 증가했다. 치료비 100원이 향후치료비 123원으로 불어나는 '합의금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제12조)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 금액이나 기한 한정없는 치료를 보장한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상환자는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위 4개 보험사의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병실료도 17% 급증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급증하면서 발급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손보사 2곳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10억6276만원으로 전년 1억621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보험연구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8주를 넘는 치료는 심평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경상환자 대책'으로 4주마다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남용 문제로 효과가 떨어지자 규제 축을 '공적 판단'으로 옮긴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는데 이번 자동차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치료 필요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4주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23년 대형 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7736억원으로 정체됐다가 2024년 1조8263억원으로 다시 3% 늘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산식과 입원 기준이 그대로면 장기 치료 유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상환자 치료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은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마련한 경상환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일반병실 부재 규정을 파고든 입원 비율은 지난 2022년 26.4%에서 2024년 28.8%로 올랐다.

 

업계가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투명한 공적 심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느냐다. 심평원이 장기 치료 건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면 "보험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치료비 100원당 123원까지 불어난 합의금(향후치료비) 산식을 손보지 않으면 장기 치료 유인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한방병원이 일반병실 없이 3인실 이상만 운영하는 구조적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입원' 문제까지 겹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보험사는 심사와는 무관한데 쟁점이 되는 이유는 보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일 수 있다"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더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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